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서울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의 필요성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위법 개정)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법률 제13120, 2015. 2. 3. , 2015.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67, 2015. 7. 17. 공포, 2015. 8. 4. 시행) 개정

(주요내용) 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행정처분)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1.도로교통법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신설 2015.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학원의 등록말소 등)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규제의 신설 필요성

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분 받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말소 행정처분 추

 

<도로교통법>

 

 

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8. 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안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중상해를 은 경우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대안

도로교통법 상 벌칙규정 적용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검토의견 : 규제안이 바람직

 

학원에 대한 제재 없이 현행대로 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할 경우, 해당 학원 운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통학버스의 안전성 담보에 한계

 

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전체에 대해 등록말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 로교통법상 의무인 보호자의 동승없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면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학원에 등록말소를 명하는 것이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처분종류

처분사유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보호자 동승 위반은 형사처분*(벌금 등) 대상으로 이로 인해 탑승 어린이가 중상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은 등록말소 처분이 적정

*형사처분 : 로교통법 제156(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피규제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

 

(비용) 현 규정 신설로 인해 모든 학원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아니며, 불법 교통사고를 낸 학원에 한해 폐쇄로 인한 수입감소 발생

 

학원 측면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학원 용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편익) 행정처분기준 마련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 량안전 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학원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 부모 안심, 학원 신뢰도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검토의견) 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

 

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 당 학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전운행이 가능하므로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규제임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원은 교육시설이나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일부 중소기업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모든 학원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3세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용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만 규제의 대상이며,

- 규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통학버스를 운행 중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실재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 할 것이며,

- 탑승자인 어린이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큰 것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적정 수준의 규제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량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신체적 피해와 직결되므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호자의 동승 및 안전운전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입법예고 기간 : ‘15. 7. 21. ~ ’15. 7. 31.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재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의무불이행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더 자세한 내용은서울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3777